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14.자 물품계약 위반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278,2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4. 피고 산하의 조달청과 석재블록(자연석 경계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의 형식으로 물품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B 품명 : 석재블록 계약금액 : 9,124,145,000원 계약기간 : 2018. 4. 26.부터 2021. 4. 25.까지 수요기간 및 검사(검수)기관 : 각 수요기관 계약보증금 : 410,586,530원 특기사항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으로 편입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직접생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