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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3가합6831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구매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2계약 관련 경과 ⑴ 피고가 2011. 11. 24. ‘B 다중신장기(MST) 취급 오버헤드 크레인(70/5톤) 2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납품, 설치시공 및 성능시험’에 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시간상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계약이기는 하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변론과정에서 원, 피고가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원용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음 계약번호 : C

1. 품명 : 크레인, 70TON OVERHEAD CRANE, CRAB TYPE, 브 외 3

2. 계약금액 : 739,000,000원(공급가액 671,818,182원, 부가가치세 67,181,818원)

3. 계약보증금 원고가 제출한 물품구매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계약보증금 액수가 14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기재가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계약보증금 액수가 73,900,000원으로 기재된 물품구매계약서(을 제11호증의 3)를 제출하였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2012. 1. 3.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제17호증)의 보험가입금액도 73,900,000원으로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73,900,000원(종류 : 보증보험증권)

4. 납품기한 : 2012. 7. 23. ~ 2012. 9. 27. 8. 지체상금율 : 0.15% / 일 ⑵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 내용에 따른 납품 의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5.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원고에게 조속한 납품 완료를 촉구하다가 2012. 3. 14. “공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함에도 여전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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