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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836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6. 및 2009. 6. 12. 피고 A과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별지 기재 순번 1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10. 27.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A, C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1. 7. 25.부터 2015. 11. 19. 사이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후천성)기타 변형, 경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 하에 총 3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257,858원, 피고 C은 37,349,503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2001. 9. 13.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6, 7이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 (원) 질병입원일당(원) 상해입원일당(원) 계약자 1 2001. 9. 13. DGB생명 무배당럭키종신 2 2004. 4. 29. 삼성생명 무배당뷰티풀의료보장 62,400 피고 B 3 2005. 12. 8. 동부화재 컨버전스보험 205,220 20,000 피고 B 4 2007. 11. 29. MG손해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50,000 (납입면제) 30,000 피고 C 5 2008. 3. 20. 라이나생명 무배당실버보험건강축하형 29,440 20,000 피고 B 6 2009. 4. 7. 원고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59,649 30,000 30,000 피고 A 7 2009. 6. 12. 원고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운전자보험 35,675 피고 A 8 2010. 3. 29. 동부화재 브라보운전자보험0911 10,000 피고 B 9 2014. 8. 14. 동부화재 가족사랑운전자보험1404 10,000 피고 B 10 2015. 4. 2.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1501 14,930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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