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9. 2.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1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 4. 20.부터 2009. 5. 4.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65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A은 13,080,000원을, 피고 B은 29,960,189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A과 그 아들인 피고 B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계약자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헌대해상화재 D 2006. 2. 8. (무)퓨전종합보험 70,000 10,000 30,000 2 삼성화재해상 E 2006. 4. 4. (무)삼성올라이프Super 보험 137,800 20,000 20,000 3 PCA생명 B 2009. 2. 19. (무)PCA가디안종신보험 47,200 50,000 50,000 4 원고 B 2009. 2. 19. (무)한아름플러스보험 41,000 30,000 20,000 5 동양생명 A 2010. 2. 25.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53,200 20,000 10,000 반송 합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및 변론 종결일 기준 월 보험료 합계 : 296,000원 110,000 12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가 제1호증의1부터 4,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