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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5454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5. 4. 15.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측부인대파열, 경추척추증, 식도염, 우수지골절, 경추통 등의 진단 하에 총 36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0,9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계약일 보험사 상품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상해 질병 1 2007. 4. 27. KB손해 (무)LIG웰빙보험 115,895 20,000 30,000 37,928,175 2 2007. 10. 31. KB손해 (무)LIG기쁨두배차차차 70,000 0 0 0 3 2009. 12. 24. KB손해 (무)LIG라이프케어건강 68,950 0 0 0 4 2010. 10. 22. 롯데손해 (무)롯데미소플러스 134,710 20,000 30,000 13,406,158 5 2010. 10. 22. 원고 (무)그린닥터간병 43,000 30,000 30,000 10,940,000 6 2010. 10. 22. 흥국화재 (무)행복한라이프케어 37,500 20,000 20,000 7,340,000 7 2010. 10. 22.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44,000 30,000 30,000 9,770,000 8 2010. 10. 22. 미래에셋 LoveAge 퍼펙트플랜통합 115,570 50,000 50,000 16,050,000 9 2010. 10. 22.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42,000 30,000 30,000 11,610,000 10 2016. 11. 22. 우체국 에버리치 32,200 20,000 20,000 1,240,000 합계 703,825 220,000 240,000 108,284,333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순천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2010년도 11,550,884원, 2011년도 34,480,525원, 2012년도 42,979,023원, 2013년도 45,991,865원을 각 신고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연도 부과금액(원) 납부금액(원) 비고 2005 184,160 1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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