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25 2014가단1697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피고 B과 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1. 2.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처제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1.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이 본인 또는 피고 A의 이름으로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회사 가입일자 보험명 보험료 (월) 질병 일당 상해 일당 1 대한생명 2005.08.31.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 174,000 80,000 30,000 2 LIG손해보험 2010.09.01. (무)LIG웰빙보험 113,000 30,000 30,000 3 현대해상 2010.12.28.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50,000 30,000 30,000 4 흥국화재 2010.12.28. (무)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35,330 20,000 30,000 5 메리츠화재 2010.12.28. (무)알파Plus보장보험 (증권번호 : C) 45,000 30,000 30,000 6 동부화재 2010.12.28.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 50,000 20,000 20,000 7 동양생명 2011.01.31.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71,700 10,000 10,000 8 롯데손해보험 2011.01.31.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40,820 30,000 30,000 9 메리츠화재 2011.01.31. 알파Plus보장보험 (증권번호 : D) 39,980 30,000 30,000 합 계 619,830 280,000 240,000 (단위 : 원)

라. 피고 B은 2011. 4. 11.경부터 2015. 2. 16.경까지의 기간 중 총 479일 동안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피고 A는 피고 B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4,805,2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수술비 등을 제외한 입원일당만 176,510,805원 상당에 이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