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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1. 20. 13:4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로 PC방 사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21: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피해자 I 소유의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이 삽입된 것을 발견하고 그곳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21:1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J PC방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로 PC방 사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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