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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8. 0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07:5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무인 성인용품매장에서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를 무인자판기에 넣고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47,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6:07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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