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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군포시 군포역 1길 27에 있는 군포역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시비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11:33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지하철 게이트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게이트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지하철 탑승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10:42경 부천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D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맥콜’ 1캔을 구매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1:48경 군포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F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매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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