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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3. 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 11:07경 평택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빨래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이용대금을 충전하면서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34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2:51경 평택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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