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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62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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