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385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5,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