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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41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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