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6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이 2019.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