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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2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원고가 2016. 4. 8.부터 2016. 7. 2.까지 피고에게 총 54,48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중 33,77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 잔액이 20,7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0,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위 물품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바, 위 물품대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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