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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2 2019가단24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북 고창군 C에서 민물장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장어 도소매업 및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2016. 8. 13. 20,625,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33,850,000원 상당의 장어를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 공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장어대금으로 129,6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장어대금 104,225,000원(= 233,850,000원 - 129,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장어를 공급한 다음날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것처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장어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날인 2016. 9. 10.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장어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날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6. 9.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제기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9.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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