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3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9,920원과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6.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판, 목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33,869,92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3,869,9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