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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38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6. 7. 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피고에게 한우 안심, 등심, 갈비 등 축산물 대금 합계 54,339,9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839,9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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