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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30 2016가단27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양곡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10.부터 2016. 9. 8.까지 철원 오대미 등을 납품한 사실, 현재 피고는 물품대금 26,732,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7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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