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26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화그룹 홍보영상을 6,600,000원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용역비 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 용역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위 6,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