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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4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 있는 광양문화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양여고사거리 쪽에서 농협중앙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여, 35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리 및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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