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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9 2013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 양우내안애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암동 쪽에서 단오타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 17:50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안목항 앞 도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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