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1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길 7 ‘ 디쎄’ 회사 사옥 주차장에서부터 마포구 잔 다리로 28 골목길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상마당 방면에서 서 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3세) 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되어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인계된 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2016. 1. 28. 23:52 경부터 2016. 1. 29. 00:15 경까지 10 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