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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0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군자 역 방면에서 아차산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6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되어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 서울 광진 경찰서 I로 인계된 후,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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