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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통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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