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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3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체 배출통로인 ‘가스파이프’ 등을 생산하여 D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D 주식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여 왔으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물량확보에 실패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물량배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금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D 주식회사에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의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던 대리 F에게 “D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이그저스트 가스파이프의 물량을 매달 50톤씩 챙겨 주면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두 달에 한 번씩 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되자, 가스파이프의 도장에 대한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뒤 그에 따른 도장비용을 받아 그 중 일부를 F에게 공여하기로 하는 한편, 덕트의 납품물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덕트의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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