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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24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선박도장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부터 E 주식회사에서 선박도장물량 배정 등 선박도장업무를 총괄하던 이사 G에게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 도장품질이나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30.경 거제시 H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한 G으로부터 위 주택 매수대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10. 30.과 2008. 10. 31. 양일간 G에게 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위와 같은 선박도장 물량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G의 처 I 명의와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2. G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교부하고, 2009. 2.경 위 단독주택을 G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09. 2. 10.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 원을 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약정한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거제시 H 지적도, 주택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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