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417 (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7』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DUCT)’, ‘가스파이프(GAS PIPE)’ 등 철의장재를 생산ㆍ납품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H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구매담당 대리 J과 사이에 ‘송가(SONGA)'사에서 발주한 4척의 시추선(K, L, M, N선)에 들어가는 ‘심덕트(SIM DUCT)’ 및 '오드펠(ODJFEL)'사에서 발주한 O 시추선에 들어가는 ‘워터타이트 덕트(WATERTIGHT DUCT)’의 견적가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위 J에게 “견적가를 더 이상 낮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배 한 척당 4,000만 원씩 계산해서 총 2억 원을 챙겨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총 2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3. 2. 14.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위 덕트 견적가 책정 및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3. 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469』 피고인 B은 2006. 초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I에서 영업차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9. 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투자 등의 이유로 그 운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