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00: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쓰고 있던 검정색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