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3. 5. 31. 02: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슬리퍼를 신은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B은 일행인 F, G과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도 위 F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내지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38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