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8: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을 나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회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