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2:35경 울산 중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