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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미성년자로 생각한 위 F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위 피해자 D(44세)가 자신을 쳐본다는 이유로 “뭐 쳐다 보노, 씨발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식당 밖으로 데려나가 훈계를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3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 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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