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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정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군산시 D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을 때 C이 훈수를 두면서 참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주변에 있던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F가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군산시 D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C이 훈수를 두면서 참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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