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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1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108호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나무봉으로 창문을 깬 후 위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 5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과수원 천막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창고 천막을 찢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봉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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