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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에 입원하여 2014. 11. 28. 임시 퇴원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소년원 내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C(2015. 1. 6.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2014. 11. 2. 14:00경 위 소년원 보호생활관 제과2반 제과6호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또 다른 원생 피해자 D(17세)에게 ‘장기알로 윷을 만들어 윷놀이를 한 다음 게임에서 진 사람이 장기알로 성기 부분 맞기 등의 벌칙을 받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후 윷놀이를 하면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원하는 ‘윷’이나 ‘모’ 등의 패가 나올 때까지 수회 윷을 던져 부당하게 이기거나, 피해자 D이 이기는 경우에는 벌칙을 합쳐서 받기로 강요하여 결국에는 피해자 D만 벌칙을 받게 하고 그 벌칙을 행한다는 구실로 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 14:30경 위 제과6호실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윷놀이를 하여 피해자 D을 패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벌칙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제일 큰 장기알(“楚”, “漢”)을 피해자 D의 성기 부분에 각각 10회 던져 가격하고,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그의 허벅지 털을 뽑은 후 피해자 D을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그의 고환 부위를 각각 수십 회씩 힘껏 튕겨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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