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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1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 E(4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59]

1.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연립 106호 앞에서, 피해자 H(6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협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위 G연립 106호 앞에서, H의 처남으로 그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2013고단1459]

1. 증인 H,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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