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3 2017가합374
영업허가명의 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2. 2. 원고와 사이에 4,000,000원에 별지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의 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 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