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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301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2018. 11. 2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반찬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11. 원고 이름으로 C와 인천 연수구 D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기간 2016.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이 사건 점포에 시설비 등을 투입하여 2016. 7. 1. 원고 이름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경 원고는 위 동업에서 탈퇴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6. C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10. 12. 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혼자 운영하면서 2017. 1. 1. 200만 원, 2017. 2. 1. 200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자금 5,000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 사건 점포 보증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 지급하고, 시설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제3자에게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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