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D는 부실채권 추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E, (주)F, (주)G, (주)H는 위 (주)D의 지사로서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I, J, K, L, M, N 등과 함께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를 하면 연 1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시영아파트 옆 장지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연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800만원을, 같은 달 14.경 50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3. 25.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4. 27. 위 장지배트민턴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의 중역이 되었는데, 재정이 더욱 건전해졌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을 받거나 분할지급 방식으로 매월 166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원을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