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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8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75』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나는 F 봉덕동 지점에서 근무하는 증권사 팀장인데, 주식 관리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00~200만 원의 수익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전력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800만 원, 같은 해

7. 17. 640만 원, 같은 해

8. 31. 140만 원 등 합계 금 1,58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40』 피고인은 2007. 9.경 경산시 H아파트 102동 5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선물, 옵션 투자를 하던 중 큰 손실을 입었을 뿐 수익을 낸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2007. 9.경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500만 원, 같은 해 10. 15. 300만 원, 같은 해 10. 30. 20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같은 해 11. 26.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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