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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8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5. 9.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E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받았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자 카르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2011. 7. 30.까지 E 공장을 설립한 다음 많은 수익을 올려서 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다면 투자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0.까지 인도네시아에서 E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G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 G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투자협력 계약서, 변 제각서, 공용 영수증, 이행 각서, 투자협력 계약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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