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 나는 손해사정 사, 노무사, E 요양병원 이사라서 수입이 많고, F에 땅이 있으며,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20억 원 가량 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해 주고 원금은 내 재산으로 변제해 주겠다.
있는 대로 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E 병원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류사업 또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적인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이 있었으나 주로 술집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2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8. 1. 경 3,420만 원, 2016. 8. 5. 경 2,000만 원, 2016. 8. 12. 경 1,300만 원 등 3 차례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조회, 차용 증서
1. 고소장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6,7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6,72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