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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개 명 후 성명 E)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고, 피해자 F과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업 M& ;A 전문가로 소개하며 ‘ 서울 강남에서 증권회사를 크게 운영한다.

기업을 합병하여 작전을 걸면 주식이 오른다.

이 때 투자한 작전 주를 되팔아 수익을 올린다.

돈을 주면 작전 주에 투자를 해서 원금의 배 이상의 수익을 확실히 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증권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아 기업 합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합병하는 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능력도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속 칭 ‘ 작전 주 ’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커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원금의 배 이상의 수익을 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6.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고, 2012. 10. 2.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운영하는 회사 M& ;A 팀에서 쓰리 원 주식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으니 합병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내 부인 H 주식계좌로 당신의 쓰리 원 주식을 빌려 주면 2012. 12. 말일에 주가를 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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