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인 D과 성교를 하기 위하여 D과 함께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6. 17. 01:3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권자 중 1인인 D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주거에 그 중 1인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