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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는 애인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17. 00:00경 대전 서구 C, OOO 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사이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6. 10:00경 자신의 D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E사진과 함께 "저사람 만나서 떡도 잘치고, 저 사람 만나서 이틀만에 떡치고, 넌 내인생에 최고에 쓰레기 "이라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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