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16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비실명으로 표시하기 위해 편의상 피해자의 처로 칭한다. 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처는 원피스 잠옷이 말려 올라가 하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된 것일 뿐인데도, 원심은 하의를 벗은 상태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여부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거에 진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주거권자 1인의 승낙이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주거에 진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평소의 습관대로 옷을 벗고 잠이 든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처와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의 목적이 없었는바 적법한 출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피해자의 처는 안방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하체가 노출된 상태로 각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