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C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B은 설비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3.경 피고인 A의 집 누수공사를 하고 그 대금 45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잘못된 공사를 하여 돈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잔금 15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18:53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67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돈달라,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러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