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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2고단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 15:00경 충남 당진군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피복기(무, 배추 등을 심을 때 비닐을 씌우는 기계)의 소유권 문제로 피고인 소유의 쇠스랑을 흔들며 피해자 B(52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C(43세)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끌고 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벽돌(가로 19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이 피복기를 떼어간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울 때 “병신자식 낳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5미터)의 뒷면으로 위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미터)을 휘둘러 위 A의 아래 입술을 1회 찌르고, 위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가 덜 풀린 피고인 B은 위 A의 피복기를 떼어간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위와 같이 싸울 때 위 A이 “병신자식 낳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한 사실에 항의하며 위 A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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