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과천시 C상가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A(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35』 피고인 A은 2019. 5. 4. 20:30경 과천시 별양동 과천우체국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3분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0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